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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규제 풀린 강남3구 오피스텔
벌써부터 ‘묻지마 청약’ 우려

등록 2012-05-23 20:38

올해말까지 4000여실 공급

‘5·10대책’ 취득세 감면 혜택
공급 전부터 문의 잇따라

“분양권 전매차익 노린 청약
자칫하면 손해볼 위험 커”

다음달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공급될 새 오피스텔이 청약시장에서 과열 현상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따라 강남 3구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이 세제, 거래 규제상의 큰 혜택을 누리게 된 데 따른 것이다.

23일 부동산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강남 3구에서 공급예정인 오피스텔에 대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우건설이 강남구 자곡동 강남보금자리지구에 처음으로 내놓는 ‘강남 푸르지오 시티’오피스텔(전용면적 24~44㎡ 401실)의 경우 아직 본보기집을 열기 전인데도 고객들의 전화 문의가 쏟아지는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다음달 1일 본보기집을 열 예정인데,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면서 “분양가격과 달라진 세금 혜택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강남보금자리지구에서는 대우 푸르지오 시티를 비롯해 신영, 대산산업 등 4개 업체의 오피스텔 2500여실이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송파구 신천동 ‘신천역 푸르지오 시티’(248실) 등을 포함해 연말까지 강남 3구에서 쏟아질 오피스텔은 줄잡아 4000여실에 이를 전망이다.

강남 3구 오피스텔이 시장의 집중적인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 데는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 조처가 결정적 구실을 했다. 지난해 12월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1년간의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폐지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임대주택 사업 대상에 새로 포함돼 오피스텔의 ‘몸값’을 한껏 높였다. 주택처럼 임대사업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요건도 까다로운 바닥 난방은 제외하고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전용입식부엌을 갖춘 경우로 폭넓게 허용했다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완화의 완결판은 최근‘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서 나왔다. 지난 15일 강남 3구에 지정돼 있던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풀리면서 강남 3구에서도 임대사업용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공급예정인 ‘강남 푸르지오 시티’처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은 5년 이상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전용 60~85㎡ 이하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25% 감면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 저금리와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 월세를 놓아 다달이 고정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형 상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규제완화 혜택이 집중된 강남 3구 오피스텔은 분양가격까지 저렴한 것으로 알려질 경우 청약시장이 극도로 과열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금만 내고 신청할 수 있는 등 ‘진입 장벽’이 따로 없는 오피스텔은 일반 수요자들도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이른바 ‘묻지마 청약’에 덩달아 휩쓸리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청약률이 높은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막상 분양이 끝나면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려는 당첨자만 넘치고 매수자는 없는 경우도 많다”면서 “임대목적이 아니라 웃돈을 노린 청약은 자칫하면 손해 볼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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