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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뇌물 준 건설업체 공공공사 수주 못한다

등록 2012-05-27 20:37

국토부, 입찰 때 대폭 감점
뇌물을 준 건설업체가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문이 더 좁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뇌물공여 업체가 공공부문 공사에 입찰할 때 대폭 감점하는 제도를 마련해 실질적으로 공사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단계에 뇌물공여 사실을 감점 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다. 입찰 참가 전에 미리 자격을 심사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선 지금까지 경영상태와 기술 수준 등 공사 이행능력 위주로 평가해 왔지만, 여기에 도덕성 요건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가 계약에 관한 예규를 고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별도 사전심사 요건을 가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뇌물공여 건설업체에 대한 기존의 제재 수단은 한계를 띠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뇌물을 공여한 업체는 공공부문 입찰에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확정 판결 전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대부분 뇌물공여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 업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해보면 1~2점에 당락이 나뉠 정도로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감점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담합 등 비리 정도가 심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같은 수준으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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