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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문연 채 냉방4번 과태료 300만원
이달 한달 계도 뒤 7월부터 적용

등록 2012-05-31 20:40

문을 열어 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장은 7월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에너지 소비량이 큰 대형건물의 냉방 온도도 섭씨 26도 이상으로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사용제한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문을 열고 냉방기를 틀어둔 채 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한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를 내고 영업을 하는 모든 점포들이다. 지식경제부는 6월 한달을 홍보 기간으로 삼아 위반 매장에 대해 우선 경고장을 보낸 뒤, 7월부터 9월21일까지 1회 위반에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같은 제한은 5월 한달동안 지식경제부가 점검한 명동·강남역 근처 117개 매장 실태조사에 따른 조처다. 조사 결과 해당 매장의 60% 이상이 문을 열어두고 냉방기를 가동했고 평균 실내온도도 섭씨 24.6도로 과냉방 상태였다.

자신이 입주한 건물이 실내온도 제한 대상인지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절전 누리집(www.powersav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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