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피하려면
‘carku.co.kr’ 통해 가격 비교해야
‘carku.co.kr’ 통해 가격 비교해야
중고 자동차를 살 때는 직거래보다는 매매업자 거래를 이용하되 매매사원의 신원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차량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해당 자동차의 시세 및 사고이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토해양부는 중고 자동차 구입 때 허위매물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데 따라 이런 내용의 ‘중고자동차 구매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개인간 직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가 더 안전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인터넷에서 매매업자가 내놓은 차량을 조회할 때는 차량등록번호·주요제원·선택사양 등이 빠짐없이 게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격이 적정한지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매월 공표하는 중고자동차 시세(www.carku.co.kr)를 통해 비교해보는 게 좋다. 가격이 지나치게 싸거나 연식이 짧은 차가 중고자동차로 나온 경우에는 사고나 하자가 있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하며, 사고이력 정보는 보험개발원(carhistory.or.kr)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비로 수리한 경우 등에는 기록이 없어 한계는 있다. 또 차량 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소유주 변경사항,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전환된 차,렌트카,리스차 등 차량의 종전 이용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차량은 맑은 날 평지에서 살펴본 뒤 시승해보고 허가된 매매업자로부터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매매연합회 등과 협조해 ‘중고차 구입시 행동요령’을 포스터와 리플릿 등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매매업소에 게시하는 등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매매종사원증 갱신제도’를 도입해 일정기간 경과시 종사원증을 의무적으로 갱신해 불법 종사원이 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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