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 선출 간선 허용도
헬스장 등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을 외부인에 공개해 사용료를 거두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안 운동시설의 외부 개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골프연습장, 헬스장, 수영장 등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민운동시설은 현재 입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운동 시설을 외부업체에 위탁해 운영을 맡기거나 외부인에 공개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입주자 대표 간선제 허용, 관리·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 의무화 방안도 담겨 있다.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 대표를 직선으로만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입주민 과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간선제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선제로만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탓에 선거 비용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또 관리업체나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아파트관리정보시스템(K-apt.go.kr)을 통한 전자입찰을 의무화했다. 지금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국토부는 아파트관리정보시스템 누리집을 개편하고, 12월까지 전자입찰의 방식·적용대상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규정들이 입주민들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주택산업연구원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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