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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토부 코레일 압박
‘KTX 민영화’ 다지기

등록 2012-06-12 20:36

역사 소유권·유지보수권 회수 이어 선로 독점사용 폐지 검토
국토해양부가 코레일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선로 배분 지침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티엑스(KTX) 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역사 소유권과 유지 보수 권한 회수에 이어 코레일의 손·발을 떼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코레일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로 배분의 절차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선로 배분 지침의 부칙을 삭제하는 등 방안을 이르면 올해 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로의 배분은 선로 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권한이며, 내부 선로 배분 지침에 따라 철도 운영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정하고 있다. 선로 배분 지침의 부칙을 보면, 코레일은 이미 선로 배분 절차를 이미 마친 것으로 간주돼 정해진 사용료만 내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해양부의 검토안은 이를 폐지하고 원칙대로 신청 및 선로 배분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전국 435곳의 역사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역·용산역 등 철도 역사는 2005년 철도 구조 개혁 시행으로 국가가 코레일에 현물 출자한 것으로 2조여원에 달하는 자산이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이 역사를 소유하면서 유지·보수하느라 매해 2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환수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코레일의 중앙 관제 권한과 시설 유지 보수 권한도 떼어 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다른 기관에 넘긴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을 들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당장은 케이티엑스 민영화를 추진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해 놓겠다는 것이다. 관제와 선로 배분 권한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넘기게 되면, 코레일은 민간 사업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선로 사용권 등을 다퉈야 한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국토해양부의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케이티엑스 경쟁 체제 도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하자, 괜한 코레일만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에 의해 정당하게 철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코레일 때리기’를 하고 있다”며 “근거없이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탓하고 있어 그 배경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경제학)는 “중앙 관제와 시설 유지 보수 등은 철도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현장 운용 업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효율성이 높다”며 “아직 케이티엑스 민영화가 가시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민 안전에 직결된 기능을 무작정 떼어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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