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퇴출된 한주저축은행의 ‘가짜 통장’ 피해자들이 예금액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 직원이 전산원장 등에 등록하지 않은 채 횡령한 예금(부외예금) 전액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한주저축은행의 한 임원은 예금자들에게 가짜 통장을 만들어주고 회사 전산망이 아닌 별도 전산에서 관리해오다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달 5일 돈을 인출해 달아났다. 한주저축은행 가짜 통장 피해자는 374명으로 피해금액은 165억원에 이른다.
예보는 “지난 2월22일부터 3월14일 사이에 가입된 부외예금의 경우(78명) 한주저축은행에 입금수표 사본 등 예금가입 관련 자료가 미비해 예금자가 이를 추가 제출할 경우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 예금자들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최대 2000만원의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남은 예금은 예보가 현재 진행 중인 한주저축은행 매각 진행 결과에 따라 정상 예금자와 동일한 시기에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www.kdic.or.kr) 참조.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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