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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특허전 유리해진 삼성, 로열티 협상 나설 듯

등록 2012-06-21 20:33수정 2012-06-21 22:22

애플에 본안소송 첫 승소
새로 나온 제품 해당안돼
손배청구 금액 크지 않아
실제 얻을 이익은 적을 듯
세계 9개 나라에서 1년 넘게 동시다발적으로 애플과 벌여온 특허소송전에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본안소송에서 이겼다. 삼성전자는 21일 “애플에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애플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아이패드가 3세대 통신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1건의 침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아이폰3지(G), 아이폰3지에스(GS), 아이폰4와 아이패드 1·2에 적용된다. 애플의 최신 제품인 아이폰4에스(S)와 새 아이패드는 특허 사용료가 삼성전자에 지급된 퀄컴 칩을 사용해 대상에서 빠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무선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며 “타사의 특허침해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애플과의 특허소송전에서 나온 첫 본안소송 승소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 애플이 독일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이긴 적은 있지만 대부분의 소송이 기각되면서 어느 한쪽의 승리라고 할 만한 판결은 한 번도 없었다. 이 때문에 향후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결의 대상이 이른바 ‘프랜드’(FRAND)의 적용을 받는 표준특허라는 점도 의미가 크다. 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특허다. 따라서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에 대해 침해를 주장해선 안된다고 주장해왔지만,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의 이번 승소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4개의 특허 침해 주장 중 1개에 대해서만 인정받았고, 그것도 애플의 과거 제품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애플의 최신 제품인 아이폰4에스와 새 아이패드는 삼성전자와 상호 특허 공유를 인정하는 ‘크로스 라이센스’를 맺은 퀄컴의 칩을 사용했다. 아울러 법원은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제품을 2010년 8월 이후 출시품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손해배상 청구로 받아낼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또한 애플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가 표준특허이기에 삼성이 가격협상에서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 손해배상 등을 둘러싼 협상에서 삼성전자가 특허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식되면, 유럽연합(EU)이 삼성을 상대로 진행중인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삼성의 첫 승소가 특허소송전을 끝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년 여 동안 두 회사가 스마트폰의 양대 강자로 이미 자리잡은 터에 특허소송을 더 이어가는 데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한쪽이 첫 승리를 거둬 본격적인 로열티 협상을 시작할 명분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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