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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IPTV 채널 통신사 맘대로 못바꾼다

등록 2012-06-26 20:30

공정위, 3개사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엘지유플러스(LGU+) 등 인터넷텔레비전 방송사업자 3곳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았다.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은 인터넷텔레비전 3사의 서비스이용 약관에 들어 있는 이용자와 계약체결 이후 채널 및 패키지를 수시로 변경하고, 이용요금 과·오납 시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정기 채널 및 패키지를 1년에 1회에 한해 바꾸고, 인터넷텔레비전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널공급업자의 부도, 폐업, 방송 송출 중단 등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채널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패키지 상품이 변경되고서 1년이 지나거나 신규 채널을 추가 제공한 때도 채널을 바꿀 수 있다. 이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은 앞으로 위약금 부담없이 언제든 인터넷텔레비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인터넷, 전화 등을 묶어 인터넷텔레비전 상품을 구매한 고객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이동전화 등 결합상품의 혜택이 사라지거나 위약금 부담이 커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유지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인터넷텔레비전 가입자는 지난해 말 현재 492만명인데,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만 상담이 893건에 달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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