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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벽산건설 자금난 법정관리 신청

등록 2012-06-26 21:12

올들어 풍림·우림 이어 세번째
‘블루밍’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진 벽산건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의 법정관리행은 풍림산업, 우림건설에 이어 벽산건설이 세번째다.

벽산건설은 26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며 “법원이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서면 심사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26위의 벽산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부족을 겪다가 2010년 6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이후 2차례에 걸쳐 2174억원을 지원했고 벽산건설 오너 김희철 회장도 29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부실화하는 등 주택부문에서 타격을 받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또 지난 3월에는 회계처리 위반 사실이 적발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는 등 악재가 잇따랐다. 벽산건설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15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채권단에 요청했으나 결국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해 워크아웃 2년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벽산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규모는 약 4000억원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6674억원, 영업손실은 365억원에 이른다. 현재 공사를 맡고 있는 주요 아파트 현장으로는 서울 대림동과 성내동, 부산 장전동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는 등 고객들의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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