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반경 800m내 같은 치킨가게 못 연다

등록 2012-07-05 19:23수정 2012-07-05 20:33

공정거래위, 모범거래기준 발표
BBQ·교촌 등 5개 브랜드 적용
피자업체 2곳도 제한거리 1500m
앞으로 치킨과 피자 가맹점은 각각 반경 800m와 150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신규 매장을 개설하는 게 금지된다. 지난 4월 제과·제빵 분야에서 반경 500m 이내의 신규 출점을 금지한 데 뒤따른 조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치킨·피자 업종의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 동반성장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을 보면, 치킨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에서 800m 안에 새로운 치킨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열 수 없다.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전제로 3000세대 아파트 단지, 대형 종합병원, 대학교가 신설되거나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면 거리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피자 업종은 가맹점 간 영업권 침해 사례가 비교적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 제한 거리를 1500m로 설정했다.

이날 발표된 기준에선 ‘비비큐’와 ‘비에이치시(BHC)’처럼 계열 관계인 브랜드들의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권 침해 대책도 마련됐다. 계열 브랜드 가맹점의 신규 개설로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면,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액 50%를 보상해야 한다.

인테리어 교체나 매장 이전 등 리뉴얼 주기는 7년으로 제한된다. 가맹본부는 매장에 방문한 손님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는 가맹점에만 리뉴얼 주기를 5년으로 축소할 수 있다. 리뉴얼 비용의 20~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매년 가맹점에 광고비 부담액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분기별로 광고집행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판촉행사를 할 때는 미리 가맹점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된 기준은 비비큐, 비에이치시, 교촌치킨, 페리카나, 또래오래 등 5개 치킨 브랜드와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2개 피자 브랜드의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3분기에는 커피전문점, 4분기에는 편의점의 모범거래기준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생리통으로 산부인과 갔는데, 임신부 오해할까…
‘출마’ 박근혜, 영등포 타임스퀘어 선택한 이유는…?
한국 ‘고래사냥’ 재개 방침…일본 따라하나
밀양 노인들 “소득도 없는데 죽으라카나” 한전에 분통
[화보] 통일대교에서 벌어진 화형식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