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모범거래기준 발표
BBQ·교촌 등 5개 브랜드 적용
피자업체 2곳도 제한거리 1500m
BBQ·교촌 등 5개 브랜드 적용
피자업체 2곳도 제한거리 1500m
앞으로 치킨과 피자 가맹점은 각각 반경 800m와 150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신규 매장을 개설하는 게 금지된다. 지난 4월 제과·제빵 분야에서 반경 500m 이내의 신규 출점을 금지한 데 뒤따른 조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치킨·피자 업종의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 동반성장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을 보면, 치킨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에서 800m 안에 새로운 치킨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열 수 없다.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전제로 3000세대 아파트 단지, 대형 종합병원, 대학교가 신설되거나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면 거리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피자 업종은 가맹점 간 영업권 침해 사례가 비교적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 제한 거리를 1500m로 설정했다.
이날 발표된 기준에선 ‘비비큐’와 ‘비에이치시(BHC)’처럼 계열 관계인 브랜드들의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권 침해 대책도 마련됐다. 계열 브랜드 가맹점의 신규 개설로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면,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액 50%를 보상해야 한다.
인테리어 교체나 매장 이전 등 리뉴얼 주기는 7년으로 제한된다. 가맹본부는 매장에 방문한 손님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는 가맹점에만 리뉴얼 주기를 5년으로 축소할 수 있다. 리뉴얼 비용의 20~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매년 가맹점에 광고비 부담액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분기별로 광고집행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판촉행사를 할 때는 미리 가맹점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된 기준은 비비큐, 비에이치시, 교촌치킨, 페리카나, 또래오래 등 5개 치킨 브랜드와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2개 피자 브랜드의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3분기에는 커피전문점, 4분기에는 편의점의 모범거래기준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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