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소득세 최고 세율을 인상하거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부자증세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와 고층 아파트의 야경. <한겨레> 자료사진
야당, 소득세율 최고구간 하향 추진
“최고세율 소폭인상 효과없다” 판단
시민단체도 ‘소득세법 개정’ 움직임
새누리당 “검토 계획 없다” 부정적
9월 정기국회서 쟁점으로 떠오를듯
“최고세율 소폭인상 효과없다” 판단
시민단체도 ‘소득세법 개정’ 움직임
새누리당 “검토 계획 없다” 부정적
9월 정기국회서 쟁점으로 떠오를듯
지난해 미국의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자신을 비롯한 이른바 ‘슈퍼 부자’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면서 국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킨 ‘부자 증세’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소득세 최고 세율을 인상하거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부자증세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이 9일 당론으로 발의한 경제 민주화 관련 9개 법안 가운데 하나엔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38%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과표·소득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겠다는 게 뼈대다. 쉽게 말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의 슈퍼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도 1억2000만원 초과 과표 구간에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이 당의 박원석 의원은 2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 법률안에서 “조세 체계 정비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높였음에도 큰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과표 3억원 이상의 최고세율 적용자는 전체 소득자의 0.16%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세율 인상으로 추가되는 연간 세수를 약 7500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최고세율을 38%로 설정했지만, 전혀 부자증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과표 1억2000만원 초과할 경우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5월 밝혔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소득세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일 여지가 큰 편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약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7%에 견줘 매우 낮은 편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등에 부정적이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세율을 인상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이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대타협’”을 밝힌 만큼, 소득세율 인상 추진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게 됐다.
정부는 최고 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표 ‘1200만원 이하~3억원 초과’, 세율 ‘6%~38%’로 된 5단계 소득세 체계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과표 구간을 상향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할 경우 세수가 줄게 되지만,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축소해 세수엔 거의 변동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표 구간 내 금액과 세율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는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세수 확대가 필요한데, 소득세 체계를 ‘세수 중립적’(총액 변동 없음)으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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