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주식양도차익 과세
복지국가 건설.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최근 대선 정국의 중심에 있는 경제 현안입니다. 극심한 양극화로 사회 통합력이 갈수록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복지 수요 역시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는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자 증세’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 확대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 확대 등이 골자였습니다. 이에 질세라, 새누리당도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 일부 증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8일께 세수 증대 방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논의뿐만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재정 여력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로 시한이 만료(일몰)되는 세금 감면 혜택 법안 가운데 30~50%를 폐지하고, 성직자 과세를 명문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부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9일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서 대주주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코스피 상장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남기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지분을 3% 또는 100억원어치(코스닥은 5% 또는 5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한테만 양도차익의 20%(1년 이상 보유) 또는 30%(1년 미만 보유)를 세금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지분 보유 기준을 2% 또는 50억원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세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당장 어느 정도 증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주식 시장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과세 대상 자체가 확정되기 어렵고,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도 “세수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평등의 원칙 차원에서라도 제도 도입의 의미는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이번 대선의 또다른 쟁점인 ‘경제민주화’ 이슈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기업 대주주의 거래 차익에 대한 특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재벌에 대한 견제 장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재계와 주식시장 쪽에서는 ‘시장에 미칠 충격’을 이야기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과 대만의 제도 도입 과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만은 1989년 개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전면 시행했다 주가가 폭락해 1년 만에 폐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1970년대부터 과세 대상을 넓혀 1989년 전면 과세로 확대했습니다. 앞서 조세연구원은 “일본식 모델을 적용하면 장기적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충분히 이를 극복하고 증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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