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800만원부과…시정명령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리자드코리아의 디아블로3 ‘배짱’ 영업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고객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블리자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블리자드코리아는 지난 5월부터 디아블로3를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구매 후에는 환불·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컴퓨터 화면에 표시했다. 이후 디아블로3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접속 장애 등으로 게임을 구매하고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느는데도, 블리자드코리아는 환불 요청을 거부했다.
블리자드코리아는 소비자들의 민원을 받은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선 뒤에야 고객들의 환불 요청을 받아들였다. 블리자드코리아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이나 결제 대금 예치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인터넷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단순 변심을 이유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