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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국 주립대 100% 입학 보장?’ 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등록 2012-07-16 16:05

‘외국 명문대 합격 보장’ 과장광고 유학원 대거 적발
‘미국 주립대 100% 입학 보장’, ‘영국 유학 송출 1위’ 등 아무 근거 없이 외국 명문대 입학을 약속하거나, 실적을 부풀린 유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과장ㆍ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14개 유학원에 시정명령의 제재조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2개 유학에는 경고조처가 내려졌다. 시정명령을 받은 유학원은 유학닷컴, 에듀하우스, 종로유학원, 지씨엔, 유학허브, 이디엠유학센터, 유학하우스, 유학넷, 이지고잉크리에이션, 세계유학정보센타, 이지아이티, 영국유학박람회, 유원커뮤니케이션즈, 테이크드림 등이다. 유학닷컴, 에듀하우스, 종로유학원은 매출 기준 상위 3대 유학원이다. 경고 대상은 스마트유학과 영국유학원이다.

조사 결과 이들 유학원은 ‘70개 미국 유명주립대 100% 합격 보장’, ‘킹스칼리지 런던 입학 보장’처럼 외국 명문대 진학이 100%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플로리다 공립대 자동편입 가’능’ 등의 광로를 통해 유학원을 통해 현지 커뮤니티칼리지(우리나라의 전문대학 수준)를 우선 진학하면 4년제 대학 편입이 보장되는 것처럼 과장했다.

한 학생이 여러 학교에 합격한 것을 중복계산해 합격자 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일부는객관적 근거 없이 `영국유학 송출 1위’, `매년 2만명 이상 고객 선택‘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외국 대사관들은 국내 유학업체를 평가해 인증하지 않는데도 ‘호주ㆍ영국대사관 인증 유학원’이라고 광고하거나, 외국 교육기관과 유학수속대행 협약을 맺은 사실을 `세계의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들이 인정‘이라고 과장하기도 했다. 외국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현지업체와 제휴하거나, 아예 실체조차 없는데도 국외지사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유학원도 적발됐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유학원의 부당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책도 강구할 것”이라며 “유학원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등록요건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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