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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롯데마트 본사 현장조사

등록 2012-07-16 21:31

납품업체와 불공정 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에 대해서도 납품업체와의 불공정 거래행위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6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마트 본사에 조사 인력 16명을 투입해 판매수수료 과다 징수, 판촉비용 전가 문제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사무실을 돌며 매입·매출 자료 등 각종 서류를 대거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5월 이후 백화점 3곳과 대형마트 3곳을 대상으로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홈플러스와 이달 2일 이마트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 분야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공정한 계약서가 기본인데, 대형 유통업체들은 계약기간, 판매수수료율 등 기본 사항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제멋대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7일 6개 대형 유통업체의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조사 과정에서 납품가격 후려치기, 판촉사원 인건비 납품업체에 떠넘기기 등 위법행위가 확인돼,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들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과징금 상한을 납품 대금의 90%까지로 강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경우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맞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헌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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