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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산장애도 문서위조 사고도 무조건 고객 잘못
은행상품 불공정약관 고친다

등록 2012-07-18 18:39수정 2012-07-18 21:22

공정위, 36곳 시정 금융위 요청
잘못을 무조건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한 은행 약관들이 한꺼번에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시중 은행이 판매하는 각종 금융상품 약관 중에서 불공정한 11개 유형의 36개 약관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시정 대상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외환·씨티·기업·산업·광주·도이치·빌바오스까야 아르헨따리아·제이피모간은행이다.

문서 위조 사고에 대한 은행의 면책 조항은 불공정 약관의 대표 사례다. 한 은행은 ‘팩스 거래 지시서와 관련된 손실에 대해 은행은 책임지지 않고, 고객은 은행을 면책해야 한다’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했다.

은행 스스로 관리 책임을 져야 할 전산장애 손해까지 고객에게 떠넘기는 불합리한 약관도 적발됐다. 한 은행은 외화 자동송금 거래 약관에 ‘컴퓨터의 고장이나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가 지연 또는 불능되거나 기타 오류가 발생해도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해외 자동송금 서비스를 하면서 ‘중계 은행을 포함한 다른 은행의 잘못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은행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고객과 거래하면서 은행 편의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한 불공정 약관도 시정된다. 저축예금 만기가 되면 은행이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고 일반예금 등 다른 상품으로 자동 전환할 수 있게 한 조항과 적금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재예치할 수 있게 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은행에 이어 앞으로 신용카드사, 금융투자사,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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