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갱신때 법정 최고금리 초과
“회사 규모 비해 액수 많지 않아”
“회사 규모 비해 액수 많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윤해)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고발된 대부업체 에이앤피(A&P)파이낸셜(러시앤캐시)과 미즈사랑대부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원캐싱대부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 3개 업체와 산와대부(산와머니)는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뒤 만기가 돌아온 대출 1436억원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적용해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만기 후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고, 개정된 최고 금리인 39%까지만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들은 “기존 계약이 연체된 것”이라며 과거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에 대해 약관만으로는 계약 갱신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회사 규모에 비해 초과이자로 받은 액수가 많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은 금액은 각각 약 20억원(4만5000여건)과 2억원(3900여건)이다. 함께 고발된 산와머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오인서)가 수사중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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