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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소비자연맹 “사실일땐 공동소송 낼 것”

등록 2012-07-19 20:18수정 2012-07-19 21:49

CD금리 담합의혹 파장
금융권 담합소송 판례 아직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디(CD)금리 담합(짬짜미)’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자들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단체로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비자단체에서는 공동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9일 “담합이 사실이라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금융사가 배상하게 하고, 거절한다면 피해자들을 모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앞서 생명보험사들이 이율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보험 가입자들을 모아 현재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교복, 밀가루, 비료 등 담합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적은 있으나 금융권 담합 관련 소송이 진행돼 판례가 나온 적은 아직 없다.

금융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해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피해자들이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주가 조작, 허위 공시, 분식 회계 등에 의한 투자자들의 피해에만 국한돼, 담합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집단소송 제도가 담합 등 일반 사건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 이상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한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7년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며 도입됐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비에 대한 소비자와 금융사들 사이 갈등에서 위원회가 올해 초 소비자 손을 들어준 게 대표적 사례다. 은행 등의 반발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은 소비자원의 모집·지원으로 4만여명을 원고로 한 소송으로 법원에서 진행중이다.

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이 진행될 경우 쟁점은 ‘피해액 산정’으로 좁혀지게 된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변호사는 “이렇게 될 경우 담합이 없었을 때의 시디금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감정에 비춰 손해액을 책정하는 게 주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공정위의 결론이 나오고, 금융사들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된 뒤의 일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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