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 5년→1년~5년 ‘세분화’
이미 분양된 경우도 소급적용
이미 분양된 경우도 소급적용
정부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이 1~5년으로 세분화된다.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못박고 있던 규제가 풀리는 셈이어서, 주택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사업 시행자에 의무 거주기간을 세분화하고, 사업 시행자로 기존 공공기관 이외에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 6개 기관을 추가하는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처다.
개정안은 의무 거주기간을 세분화하고 있다. 수도권에 조성된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택지의 면적이 50%를 넘는 경우, 현행법은 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못박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기존의 5년 의무 거주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70~85%인 경우는 3년, 85%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만 거주하면 아파트를 팔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정된 의무 거주기간은 이미 분양된 보금자리주택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어서, 초기에 입주한 거주민은 시세에 따라 바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금자리주택 거주 및 입주 의무 조항에 대한 예외 범위도 넓어졌다. 개정안은 세대원 전원이 직장·생업 등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정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취학 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입주 의무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해외 근무, 직업군인의 지방 근무, 이혼 등의 경우에만 입주 의무를 면제해 줬다.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사업에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민간출자자 총지분(50%미만) 범위 안에서 민영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 주체도 기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보증,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기관이 추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불법 전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9월 입주 예정인 강남 보금자리주택부터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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