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무위 업무보고
현재 증권 업종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의 위법 행위 억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올 초부터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을 준비해왔다.(<한겨레> 5월7일치 17면) 집단소송제란 일부 피해자가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한 법정 싸움에서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피해자는 별도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 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의사도 밝혔다. 이미 국회에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 개정안은 원 사업자의 부당한 단가 인하로 발생한 손해의 최대 10배를 하도급업자에 배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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