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총액운임표시제
국토해양부는 8월1일부터 항공 여객 티켓을 사는 경우, 유류 할증료 등 지출 총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총액운임표시제를 자율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판매할 때 기본 운임만 소비자에게 고지했고, 대금을 결제할 때 공항시설이용료와 유류할증료 등을 합산해 왔다. 총액운임표시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만 하더라도 항공료·유류할증료·공항시설이용료·각종 기금 등 실제 납부해야 하는 모든 항목이 표시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항공사나 여행사 누리집, 사이버 장터에서 항공권을 조회하면서, 출발·도착·경유지, 좌석, 출발 시간 등만 입력하면 총액운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번 자율 시행의 범위는 우선 국적 항공사까지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외국항공사에도 총액운임표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항공법 개정 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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