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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 미국 법정 증거 불채택 문건 공개

등록 2012-08-01 21:14

아이폰, 소니 모방 주장 담겨
애플 “비열하다”…논란 예고
애플과 특허소송 중인 삼성전자가 미국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문건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일반에 공개했다고 정보기술전문지 <올싱스디> 등 미국 언론들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문건을 통해 애플의 아이폰이 소니 제품을 모방했고, 삼성전자가 2007년 2월 공개한 풀터치폰 에프(F)700이 아이폰보다 먼저 디자인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 문건에는 특히 애플의 전 디자이너 니시보리 신이 “(애플의 디자인 책임자인) 조너선 아이브의 지시를 받아 소니를 닮은(Sony-like) 제품을 디자인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문건은 배심원 공개 자료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재판 이전에 관련자료로 제출한 내용이어서 일반인 열람이 가능하다. 이 자료는 현지 로펌이 소송에 대응하면서 일부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재판부의 증거 제외 결정은 애플이 배심원단에 부정확한 변론을 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삼성이 사건의 전말을 들려주는 것은 막는 일”이라며 “기각된 증거는 삼성이 아이폰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애플 변호인 쪽은 삼성의 문건 공개에 대해 ‘비열하다’(contemptible)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애플의 변론에서 스티브 잡스의 사진을 빼 달라는 요구와 아이폰 디자인 관련 문건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요구 등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한 스티브 잡스의 과격한 발언을 증거로 쓰지 말아달라는 애플의 요구는 받아들였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삼성 변호인에게 “오늘 중으로 나를 방문하라고 전하라”며 “누가 보도자료의 초안을 작성했는지, 삼성의 법률팀 중 누가 보도자료 작성·배포를 승인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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