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권리 강화 목적 불구
절차 까다롭고 안내도 부실
각 사 “열람절차 따로 없다”
절차 까다롭고 안내도 부실
각 사 “열람절차 따로 없다”
지난달 케이티(KT) 회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텔레마케팅 업자들에게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에 나서는 등 사후적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개인정보 중 어느 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통제할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법에서는 ‘개인정보 열람권’을 통해 본인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3사에서는 이조차 사실상 막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가 개인정보 열람을 청구해 접수된 횟수는 지난 10개월 동안 업체별로 0~10건에 불과했다. 지난 8일 현재 에스케이텔레콤(SKT) 10건, 엘지유플러스(LGU+) 3건, 케이티 0건이었다.
개인정보 열람권은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태어났다. 지난해 3월 제·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그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조항을 보면, 이용자들은 본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업체들에 개인정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항목과 내용’, ‘수집·이용 목적’, ‘처리에 동의한 사실과 내용’, ‘제3자에 제공한 현황’ 등을 열람 신청하면 업체들은 10일 안에 해당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이용, 수집, 처리, 제공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개인정보를 삭제,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업체들은 이런 개인정보 열람 등의 절차를 개인정보 수집방법에 견줘 더 쉽고 구체적으로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통신3사는 개인정보를 열람하려면 고객센터 통화, 지사·지점·직영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케이티 관계자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열람을 청구하면, 정보보호담당자에게 이관되며, 각 지역의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전국 34개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엘지유플러스 관계자는 “직영점 350곳을 방문해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대리점 또는 판매점만 들르면 이용자로 가입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 견줘 어려운 절차를 갖추고 있다.
통신3사 고객센터별로 개인정보 열람을 위해 3~4차례 문의한 결과, 3사 모두 열람절차를 안내해주지 못했다. 처음엔 ‘가입할 때 동의한 내역을 보관하고 있다’는 적절치 않은 답변을 내놨고, 그다음엔 누리집에서 클릭하면 볼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찾아보라고 안내했다. 결국엔 통신3사 모두 ‘열람절차가 따로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공통적으로 안내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면, 개인정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업체별로 회사방문, 직영점 방문, 전자우편, 고객센터 전화 등의 방법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뒀지만 전화를 걸자 일반 고객센터로 연결됐다.
고객센터에서 열람절차를 안내해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열람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워낙 뜸해서 상담사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까다로운 절차와 저조한 이용률은 악순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법에 보장된 개인정보 열람권은 이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 가능해야 한다”며 “까다로운 절차에 대해서는 업체들 실태를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오는 18일 시행될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업체들이,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사용내역 등을 이용자들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통지할 내용과 주기,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열람권은 업체들의 통지의무와 함께 유지된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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