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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신규 장기임대주택 3%는 장애인 등 몫으로

등록 2012-08-14 20:23수정 2012-08-15 09:52

이달 법 시행…개조비용 지원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 지원이 강화된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장애인·고령자·국가유공자 가운데 보훈상이자 등을 주거 약자로 정의하고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어지는 30년 이상 장기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5%, 그 외 지역은 3%의 주거 약자용 주택이 의무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또 법이 정하고 있는 주거 약자가 일반 주택을 개조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는 저리 융자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시행령은 주택 유형별로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바닥에서 45㎝ 높이 안에 욕조를 설치하거나 좌식 싱크대를 설치하고, 출입문의 폭은 넓히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또 주거 약자의 주거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해, 법 규정이 실제로 잘 지켜지는지 실사할 계획이다. 또 주택 임대사업자가 비용을 지원받아 주거 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입주일로부터 4년 동안 주거 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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