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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섭씨 6.6도를 올려라…“고리1호기 수명연장” 의혹

등록 2012-08-22 08:17수정 2012-08-22 16:06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의 모습.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의 모습.
압력용기 열기준 149도→155도
원자력안전위, 변경고시 예고
내구성 낮은 원자로 가동 가능
“수명 늘리기 위한 꼼수” 비판
원자력 안전 문제를 책임지는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 강창순)가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낮추는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고리1호기 등 노후 원전 가동을 연장하기 위한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원안위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개정안은 ‘가압열충격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원안위는 지난 6월22일 누리집에 이런 고시 개정안을 이미 예고했고, 국무총리실 조정을 거쳐 내부 결재와 관보 게재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가압열충격 기준’이란 사고시 원자로의 급격한 온도 변화와 냉각수에 의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상한선을 말하는데, 기준을 낮출수록 원자로의 내구성 평가를 좀더 엄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새 개정안을 보면, 이 기준을 현행 섭씨 149도에서 155.6도로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원자로가 버텨야 하는 기준을 높게 잡아, 내구성이 낮은 원자로도 가동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노후 원전의 가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규제 완화라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원자력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최근 재가동을 시작한 고리1호기 원전은 노화 현상에 따라 기존 가압열충격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태다. 2006년 원자력연구원 조사 결과, 고리1호기 원자로의 가압열은 이르면 2013년쯤 섭씨 151.2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일본 마쓰야마대 장정욱 교수(경제학)는 “가압열충격 기준이란 원전 사고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안전기준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가압열충격 기준을 상향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는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주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원안위의 고시 개정은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절차법 42조는 ‘고시 개정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안위는 6월22일 자체 누리집에만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공청회와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원전 가압열 허용기준과 관련해 지금까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1982년 한차례 상향조정한 기준(섭씨 149도)을 적용해왔으며, 이번 고시 개정은 미 원자력규제위가 2010년 섭씨 155.6도로 낮춘 조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일본은 ‘취성화 천이온도’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섭씨 93도로 우리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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