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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건희, 에버랜드 전환사채 책임 있다”

등록 2012-08-22 16:58수정 2012-08-22 17:45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 만들어 제일모직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이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는 2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 이건희가 제일모직에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할 것을 지시 또는 요청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996년 전환사채 발행 당시 에버랜드의 적정 주식가치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주당 22만3659원은 됐고, 제일모직은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아 139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며 “전환사채 발행은 처음부터 조세를 회피하고 에버랜드에 대한 지배권을 이재용 등에게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이건희와 그 지시를 받은 비서실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일모직 전 이사 제아무개·유아무개씨에 대해서는 “14억원의 인수대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139억원의 손실을 입게 한 것을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제일모직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 이건희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사정이 없고, 제아무개·유아무개 전 이사는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그 배상액을 손해액의 10%로 감경한다”며 원심과 같이 1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에버랜드는 주식가치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당 7700원에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이재용 등 피고 이건희의 자녀들은 1054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에버랜드 주식을 97억원의 적은 비용으로 취득해 957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며 “이는 제일모직이 입은 손실로부터 비롯됐고, 이로 인해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형 출자구조에 에버랜드가 편입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 등은 2006년 4월 이 회장과 에버랜드 전 이사 등 모두 15명을 상대로 ‘제일모직에 139억원을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회장과 관련한 형사재판 기록의 송부와 열람을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 등이 잇따라 거부해, 지난해 2월에 1심 선고가 이뤄졌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피고는 조세를 회피하며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제일모직에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을 포함한 피고 3명에게 1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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