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
“삼성 1개·애플 2개 특허침해”
양사 현실적 피해는 없을듯
미국소송 25일 배심원 평결
“삼성 1개·애플 2개 특허침해”
양사 현실적 피해는 없을듯
미국소송 25일 배심원 평결
삼성전자와 애플이 한국에서 각각 서로에게 낸 기술·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1승1패를 기록했다. 다만, 애플의 통신 표준특허침해가 일부 인정돼 향후 로열티 협상에서는 삼성이 다소 우위에 서게 됐다. 이번 판결은 두 회사가 전세계 9개국에서 1년4개월째 소송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에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국내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가 각각 상대방에게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삼성에 4000만원, 삼성은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애플의 아이폰3지에스(GS), 아이폰4, 아이패드1·2와 삼성의 갤럭시에스(S), 갤럭시에스2, 갤럭시탭10.1 등은 모두 폐기 및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삼성은 애플이 5개의 자사 통신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2개 침해만 받아들였다.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CDMA) 전송 관련 특허와 패킷 데이터 송수신 관련 특허다. 애플은 5개 중 4개는 통신 표준특허이고 삼성이 ‘프랜드’ 선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삼성이 특허금지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프랜드(FRAND)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의 줄임말로, 표준 특허로 제품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애플은 삼성에게 프랜드에 따른 특허 사용을 요구한 바 없고, 삼성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려고 소송을 낸 것도 아니다”라며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이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바운스 백’ 특허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했다. 바운스 백이란 사진 등을 스크롤 하며 볼 때 마지막에서 자동적으로 튕겨 나가는 기술이다.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직사각형 모양의 모서리가 둥근 휴대전화의 외형 디자인’과 ‘밀어서 잠금해제’ 등은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 갤럭시에스 등의 디자인은, 미니멀리즘에 기초한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애플과 삼성전자는 일부 제품을 폐기하고 판매 중단해야 하지만, 해당 제품들은 대부분 현재 주력제품이 아니거나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애플의 침해가 인정된 통신 표준특허가 현재 주력제품인 아이폰4에스(S)나 뉴아이패드에 적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음 달 출시될 전망인 아이폰5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삼성전자는 바운스 백을 다른 기술로 대체했다. 또한 양쪽 모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항소 여부에 따라 판결 확정 전까지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한편, 이날(현지시각) 미국에서도 삼성전자-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이 이뤄진다. 한국시각으로는 25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우 김진철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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