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실천모임 ‘금산분리’ 공청회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방안엔
여-야-개혁진보 시민단체 이견
전경련 “금산분리 강화반대” 불참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방안엔
여-야-개혁진보 시민단체 이견
전경련 “금산분리 강화반대” 불참
여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추진과 관련해 순환출자 규제에 이어 금산분리(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강화 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정치권과 개혁진보 시민단체, 경제학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훼손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데는 공감했으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 허용과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방안에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실천모임)은 금산분리 관련 법 개정을 위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재강화하고, 보험·증권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일반)자회사 소유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7월초 발표한 금산분리 강화안(김기식 의원 은행법·금융주회사법 개정안 대표발의)과 일치한다.
실천모임은 이어 재벌 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임원의 선임·해임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15%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완전히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아직 당론을 낸 적이 없어, 새누리당이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실천모임은 또“금산분리 원칙에 충실하려면 금융-산업자본을 분리시켜야 하지만 이미 상당수 재벌이 제2금융권 회사를 갖고 있고, 이를 강제분리하는 게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금융회사의 소유는 인정하되 금융-산업 간에 방화벽을 쌓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안대로 되면 삼성의 경우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한 일반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더라도 금융자회사인 삼성생명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지주회사체제로 이미 전환한 에스케이그룹도 처분대상인 에스케이증권을 팔지 않아도 된다.
실천모임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자회사의 수와 규모가 일정수준을 초과할 때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해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원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제시한 것으로, 18대 국회 때인 2010년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법사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일 예로 금융회사 3개 이상 또는 자산 20조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으면,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대상은 2008년 말 기준으로 삼성·현대차·롯데·현대중공업·두산·한화·동부 등 9개 그룹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이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 방안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보험·증권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일반)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기로 한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조 소장은“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는 엄격한 원칙을 견지해야 하지만, 일반 재벌체제와 지주회사체제 간에 금융회사 소유를 달리 규제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대주주 및 자본 적정성 규제 강화를 위해 비은행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에 모두 중간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종 지주회사의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최분은 최소 50% 이상으로 제시했다. 또 현 재벌체제에서 금융회사를 계속 보유할 경우 금융회사의 계열사 출자분은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제외하는 규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반면 토론자로 함께 참석한 전성인 교수는 "행위규율(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감독 강화)만으로는 재벌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규제(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 금지)가 필요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은 이날 공청회에 초청을 받았으나 금산분리 강화에 반대하며 불참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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