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청구 당한 전력거래소
“요금불만에 정부 공격” 반박
“요금불만에 정부 공격” 반박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구입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돼 손해를 봤다며, 전력 구입 단가를 정하는 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 비용평가위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한전은 29일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와, 발전 비용을 심의·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이 규정을 어긴 탓에 전력 구입비가 상승해 손해를 봤다”며 “4조4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그동안 합의해왔던 내용을 뒤집고 소송을 내는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좌절에 따른 불만을 정부 공격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전력거래소지만, 그동안 전력구입 가격을 둘러싸고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 사이에 누적된 ‘집안싸움’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한전은 누적 적자를 이유로 “전력 구입 단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발전 자회사들은 “원료 값과 설비 투자 비용은 늘어가는데 가격을 낮추면 우리까지 적자에 빠진다”며 반발해왔다.
갈등은 현재의 전력거래제도에서 비롯됐다. 전력구입 가격은 같은 시간대에 생산된 전력 가운데 가장 비싼 단가가 드는 것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발전 비용이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 발전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다. 한전은 공기업 발전 자회사들의 과도한 이윤을 막기 위해 일종의 할인율인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전력을 구입하고 있다. 그런데 전력 수요가 치솟아 기름 발전까지 이뤄지며 전력 생산 단가가 올라가자, 한전은 ‘할인율’을 더 높여 달라고 요구해왔다.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했던 전기요금이 4.9%에 머무른 것도 빌미를 제공했다.
결국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는 한전의 요구를 고려해 올해 초부터 ‘정산조정계수’조정을 검토해왔으나, 발전 자회사들의 반대가 거셌다. 이에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발전 자회사들의 적자를 막고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투자보수율(시설 투자비 용도로 원가에 더해주는 돈의 비율)을 높여 규정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한전이 2008~2011년 사이에 3조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한전은 “2008~2012년 상반기 발전자회사의 흑자누계는 10조원이지만 한전은 적자누계가 12조원으로 외부차입을 통해 전력구입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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