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행…송수신 여부 확인가능
인터넷으로 계약서·통지서 등 중요한 서류를 주고받을 때 송·수신 여부를 확인할 있는 ‘등기형 이메일’을 10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메일 제도’를 다음달 2일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일반인들은 10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의 ‘@메일’도 상대 수신·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를 보내기에는 적당치 않았다면 ‘#메일’은 정부가 송수신 확인 여부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온라인 등기다. 지경부는 “기업이나 개인은 각종 계약서나 통지서·가족관계증명서·세금계산서·대학 입학서류 등 중요문서를 발송하거나 보관할때 #메일을 쓰면 안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일 사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10월부터 공인전자주소 누리집(www.npost.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면 주소를 등록할 수 있다. 기존의 메일 주소가 ‘hankyoreh@hani.co.kr’이라면 공인전자주소는 ‘hankyoreh#hani.pe(개인), hankyoreh#hani.go(법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주소 등록비는 개인은 무료, 법인은 유료다. 또 개인·법인 모두 #메일을 무료 수신할 수 있지만 송신에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다음달 중 확정된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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