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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LNG수입 자격 완화 추진

등록 2012-08-30 20:32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저장시설비 줄여 대기업 특혜 논란
민간자본 확대 가스 수급불안 우려
지식경제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자격을 완화해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장기적으로 국가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지경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자가 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으로 돼 있던 액화천연가스 직접 도입 사업자 자격 요건 가운데 ‘10만㎘’ 대목이 빠진다. 그만큼 엘엔지 수입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엘엔지는 한국가스공사가 95%를 수입하고, 나머지는 포스코·에스케이이앤에스(SKE&S)·지에스(GS)칼텍스·중부발전이 자가 소비용(산업·발전 원료)으로 들여온다. 지경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액화천연가스 직도입은 이미 200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자(소매업자)의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취지”라며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민자발전사들에게 혜택을 줄 전망이다. 현대증권 전용기 애널리스트가 30일 낸 보고서를 보면 “이 시행령 개정은 1000MW 발전소의 엘엔지 저장장치 투자비용을 5분의1로 낮추는 효과가 있어, 민간상업발전소를 보유한 기업들은 엘엔지 저장장치 확보나 증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저장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이 줄어 직접 저장 시설을 갖추고 수익이 높은 민자발전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 수입업자들이 진입할 경우 현재 충남 보령에 대규모 가스저장기지를 건설할 예정인 지에스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임대사업을 통해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게다가 에스케이와 지에스는 전체 도시가스 소매시장(가정에 공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노조 관계자는“정유시장처럼 가스도 일부 기업들의 과점 형태로 전환돼 요금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재인 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04년 지에스가 천연가스 직수입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가 국제가격 인상등 시장여건이 불리해지자 포기하고, 가스공사가 고가의 스팟물량을 구입해 934억원 추가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은 “가스나 전력같은 공공재에 민간자본이 진출해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일 경우, 서비스 질 저하나 공급안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기자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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