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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일감 몰아주기, 이득 본 계열사도 제재 추진”

등록 2012-09-04 08:23수정 2012-09-04 10:36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공정위원장 “대기업 부당지원 규제 강화”
‘현저히 유리한 거래’ 등 위법성 요건 완화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부당지원을 한 계열사뿐 아니라 지원을 받은 계열사도 함께 제재하기로 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를 좀더 쉽게 제재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이 계열사에 부당지원행위를 할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은 지원행위를 한 기업만 제재할 수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이득을 취한 기업에도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행 규정상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려면 (내부거래의 부당성뿐 아니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적극적인 법집행을 위해 공정거래법 23조의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23조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행위(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5장(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포함된 부당지원행위 규제조항을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규제하는 제3장으로 옮기는 방안도 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10대 그룹이 올해 초 일감 몰아주기 자제와 경쟁입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자율선언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분석중”이라며 “9월말에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고 담합 등 주요 법위반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관련 고시를 개정해 현행 과징금 감경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실제 과징금 부과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상한선은 담합사건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이지만, 실제 부과율은 2~3% 수준이다. 검찰 고발 확대와 관련해, 공정위는 법개정 이전이라도 위반 기간, 적극적 관여 여부 등의 평가항목에 따른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고발하도록 한 현행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 위원장은 “(새로 제정된 대규모 유통업법상 과징금 상한선이 관련 매출액의 100%인) 백화점·대형마트 등이 중소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는 일반사건보다 10~20배 많은 과징금(담합사건 기준으로 20~60%)을 부과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김경락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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