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계약·잔금납부 조건
“건설사 분양가 인하 회피
부유층에만 혜택 부작용”
“건설사 분양가 인하 회피
부유층에만 혜택 부작용”
10일 정부가 내놓은 ‘경제활력 강화대책’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도 담겨 있다.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은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 주택형, 가격에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를 100% 면제하는 것이 뼈대다. 만약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 안에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인 경우 2억원을 뺀 1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린다.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 ‘3·22 부동산 대책’ 때와 같은 방식이다. 9억원 이하 1주택은 취득세율 1%(현행 2%),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는 2%(현행 4%)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말까지 잔금을 납부한 경우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업계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취득세 감면은 매수 대기자를 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꺾여 있어 이번 조처로 주택 거래가 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 지난해 4~1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8만2000여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6% 늘어난 바 있다.
또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은 서민들보다는 자금력 있는 중산층 이상 부유층에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무주택자나 집을 옮겨가려는 실수요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빼거나 종전 집을 팔아야 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코앞에 닥친 12월말까지 매매계약을 마무리짓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대책으로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는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1만241가구) 가운데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이 84%(8604가구)를 차지해 서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번 감세 조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미 구매 의사를 지닌 실수요자들마저 되레 거래를 미루는 거래 공백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건설업계가 미분양 처리를 위한 분양가격 인하 등 자구책을 내놓는 대신 이번 정부 지원에 기대어 손쉽게 판매를 늘리는 관행을 굳히는 폐해도 우려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정부 ‘감세로 경기부양’…지자체 “취득세 보전 협의안돼” 반발
■ 배우자와 갈등, 각자의 문제 먼저 돌아보세요
■ 한국인 선원 4명, 5백일이나 소말리아 해적에 억류
■ 전자책 단말기의 운명? 콘텐츠가 쥐고 있다
■ ‘피에타’가 묻는다, 제2·제3의 김기덕 나올 수 있을까
■ “단원 ‘풍속도첩’은 김홍도 작품 아냐”
■ [화보] 온 마을을 뒤덮은 배추
■ 정부 ‘감세로 경기부양’…지자체 “취득세 보전 협의안돼” 반발
■ 배우자와 갈등, 각자의 문제 먼저 돌아보세요
■ 한국인 선원 4명, 5백일이나 소말리아 해적에 억류
■ 전자책 단말기의 운명? 콘텐츠가 쥐고 있다
■ ‘피에타’가 묻는다, 제2·제3의 김기덕 나올 수 있을까
■ “단원 ‘풍속도첩’은 김홍도 작품 아냐”
■ [화보] 온 마을을 뒤덮은 배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