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수근 명예회장 자녀 12년 분쟁사
“‘대성지주’ ‘대성홀딩스’ 헷갈린다”
‘홀딩스’ 김영훈 회장 가처분신청
본안소송서 ‘지주’ 김영대 회장 패
교차지분 등 두고 갈등 불씨 지속
“‘대성지주’ ‘대성홀딩스’ 헷갈린다”
‘홀딩스’ 김영훈 회장 가처분신청
본안소송서 ‘지주’ 김영대 회장 패
교차지분 등 두고 갈등 불씨 지속
“첫째는 대성산업을, 둘째는 서울도시가스를, 셋째는 대구도시가스를 맡아라.”
1947년 대구에서 대성산업공사라는 이름의 연탄공장에서 시작해 재계 50위권 그룹으로 성장시킨 김수근 대성그룹 명예회장(2001년 별세)은 자신이 죽은 뒤에 아들 3형제가 유산 분쟁을 벌일 것을 염려해, 생전에 세 아들에게 회사를 나눠주며 우애와 화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 명예회장의 유지는 지켜지지 못했다. 김 명예회장 별세 뒤 12년이 지나도록 세 아들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대성’이라는 이름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놓고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이 3남인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대성홀딩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로 장남 김영대 ‘대성’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회사 이름을 쓸 수 없게 됐다.
‘대성 삼형제’의 갈등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자 별세 뒤 그룹을 나누는 과정에서 주식 매각 가격 문제로 장남 김영대 회장, 차남 김영민 회장(현 서울도시가스(SCG) 그룹), 3남 김영훈 회장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여기에 김영대 회장과, 패션업체를 운영한 여동생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널 사장이 명품 브랜드 엠씨엠(MCM) 사업관리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아버지의 유언대로 세 아들은 각각 사업을 나눠 맡아 독립경영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지만,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이후 지분·유산 정리와 대성그룹의 정통성 문제로 갈등을 이어갔다. 2006년 어머니 여귀옥 여사가 별세한 뒤에는 그가 남긴 100억원대 주식·부동산 유산 분배 문제로 또 다퉜다. 창업주 추도식과 그룹 창립 기념식이 따로 열리기도 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대성가 아들들의 갈등은 정통성을 상징하는 이름 문제로 다시 불거졌다. 김영민 회장은 서울도시가스그룹으로 대성 이름을 뗐지만, 2009년 각각 대성지주 계열(김영대 회장), 대성홀딩스(김영훈 회장)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한 두 회사는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하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2010년 5월 김영대 회장이 주주총회를 통해 기존의 대성산업을 대성지주로 변경 상장하자, 이보다 8개월 앞서 대성홀딩스로 이름을 바꾼 김영훈 회장 쪽이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쓰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홀딩스가 지주회사란 의미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대성지주 쪽 관계자는 “기업집단법상 그룹 총수는 김영대 회장으로, 재판부가 겉으로 드러난 선후관계만 파악한 것 같다”며 “항소 여부는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대성홀딩스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본안소송까지 가게 돼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묶여 ‘한 우산’ 안에 있지만 오래전부터 두 회사는 ‘남남’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 김영대 회장 쪽은 디큐브시티 등 백화점 유통업을, 김영훈 회장 쪽은 이러닝,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 등 아이티(IT)산업 쪽에 주력하며 사업영역에서의 충돌은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불안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 회사 사이에 교차지분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데다, 계열분리를 할 경우 얻는 이득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그룹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계열분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승준 박태우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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