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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의무휴업일’ 아랑곳않는 코스트코의 배짱 영업

등록 2012-09-10 21:25

가처분 신청 등 절차 무시하고
9일 전국 8곳 매장 영업 강행
지자체, 과태료 처분 검토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에 일방적으로 영업을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말을 종합하면,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서울 상봉점, 양재점, 양평점과 부산점, 대전점, 울산점 등 전국 8곳 전 매장에서 영업을 강행했다. 앞서 코스트코는 지난 7일 각 매장이 속해 있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경우 전국 각 매장들이 관할 법원에 영업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휴업일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느닷없이 의무휴업일 영업 재개를 강행한 것이다. 업계와 지자체 쪽에선 코스트코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의무휴업일 영업 재개 혜택을 받지 못하자 뒤늦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중랑구청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코스트코 쪽에서 찾아와 (다른 대형마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얘기하고 돌려보냈다”며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공문을 보내 영업 재개를 통보하고 실제로 일요일에 문을 열어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코스트코 매장을 관할하는 지자체들은 무단 영업재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중랑구청 관계자는 “코스트코의 공문을 받은 뒤 ‘영업 강행 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팩스로 보냈다”며 “지난 9일 의무휴업일을 위반한 것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말에도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울산점 개점을 강행해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샀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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