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부동산대책 1주일
취득세 감면 받으려 잔금 미루고
주택 매수자는 앞당겨 구입 움직임
업계 “집값 내리면 손해 볼수도”
취득세 감면 받으려 잔금 미루고
주택 매수자는 앞당겨 구입 움직임
업계 “집값 내리면 손해 볼수도”
취득세 50% 감면과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를 뼈대로 한 ‘9·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짙은 안갯속이다. 매수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으나 거래는 여전히 한산한 편이다. 오히려 대책 시행 시점이 불투명해 간간이 있던 거래마저 완전히 끊겼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관련법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날 주택 거래분(잔금 납입 기준)부터 세금 감면 조처가 적용돼, 대기 수요자뿐만 아니라 건설사 등 공급자도 각자의 셈법으로 주판알을 튕기느라 분주하다.
16일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9·10 대책’ 이후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와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건설업체들에 수요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최근 아파트 당첨자를 발표하고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경기 화성 동탄2새도시의 경우, 양도세 감면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탄1새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아무개씨는 “경쟁률이 높았던 우남퍼스트빌에 청약해 떨어졌으나 다른 단지에서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신청할 계획”이라며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면 되레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파장도 일고 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단지에선 입주 예정자들이 취득세 50%를 감면받기 위해 잔금 납부를 미루는 사례도 잇따른다. 이달부터 입주하는 부산 ‘다대푸르지오’ 일부 계약자들은 입주 지정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해줄 것을 건설사에 요구한 상태다. 반대로 주택을 매수하기로 이미 결정한 수요자들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직장인 허아무개씨는 “내년께 장모님 집을 매매하는 형식으로 명의이전할 예정이었는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연말까지 앞당겨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가라앉은 매매시장은 여전히 꿈쩍도 않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 결과, 지난주(9월10일~14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6%, 수도권은 -0.01%로 전 주와 마찬가지로 소폭 내림세를 이어갔다. 아직은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특히 취득세 감면 목적으로 연내 주택 구입에 나설 실수요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집값의 1%에 이르는 취득세를 아낄 수 있지만 주택가격이 내리면 손해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또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연말까지 잔금을 내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전세 거주자나 집을 옮겨가려는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전세금을 빼거나 종전 집의 매매를 마치고 연말까지 새집으로 이사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촉박하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본부장은 “이번 세금 감면 기간에는 월세용 소형 주택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다만, 양도세 면제 역시 집값이 올라야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데, 집값 상승을 기대할 정도로 위치가 좋은 곳에서 중소형 미분양 물량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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