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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건희, 에버랜드CB소송 상고포기…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확정

등록 2012-09-17 20:05수정 2012-09-17 21:45

고법서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 포기, 업무상 배임” 판결
재계 “3세 승계 작업 자체인 CB발행 불법성 인정 놀라운 일”
시민단체 “검찰·특검 직무유기 확인”…경제민주화 연결 분석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사진)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겨레> 8월23일치 10면 참조)한 데 이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삼성그룹의 편법승계를 문제 삼아 제기한 여러 건의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대구고법과 경제개혁연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포기에 대한 업무상 배임(불법행위)을 인정해 130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대구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마감일인 1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는 지난달 22일 “전환사채는 이 회장의 장남 등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이 회장 등의 주도로 이뤄졌고,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에버랜드는 1996년 전환사채를 헐값 발행했지만 제일모직은 실권했고, 대신 이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인수해 에버랜드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면서 그룹 승계의 틀을 완성했다. 이에 2006년 장하성·곽노현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회장의 이례적인 상고 포기는 삼성그룹의 태도 변화와 관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이제껏 단 한번도 삼성 측이 스스로 소송을 중간에 접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상고 포기라는 법률적 행위마저도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도 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밀접히 관련된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은 과거 삼성에서는 없던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상고 포기는 에버랜드의 헐값 전환사채 발행과 그 책임이 이 회장에게 있음을 인정한 것인데, 이재용 사장으로의 3세 승계 작업 그 자체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촌평했다.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여론과 연결짓는 분석도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건희 회장이 상고를 포기한 것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인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변화의 시작으로 해석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삼성그룹은 지난해와 올 초 중소기업·영세업종 침해와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지자 자회사인 아이마켓코리아 매각과 아티제 철수를 가장 빨리 결정하는 등 여론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심스런 행보를 보여왔다. 삼성 계열사의 한 임원은 “지난해부터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변화, 경제민주화 움직임, 3세 승계 문제, 유산 소송 등 때문에 여론에 민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그룹 쪽 여러 관계자들은 “소송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일 뿐, 설명할 게 없다”며 일제히 입을 닫았다.

이번 이 회장의 상고 포기로 검찰·특검·법원 등은 난처하게 됐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 등 계열사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실권 등이 배임인지 여부와 관련해 이번 판결로 민사로는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지만, 형사로는 ‘무죄(무혐의)’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2008년 조준웅 삼성 비자금 특검은 제일모직 등에 대한 이 회장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대법원은 2009년 이 회장의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 혐의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최종 판결은) 과거 검찰과 삼성특검의 직무유기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김진철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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