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반부실 막으려 1만1500곳 시공능력 등 조사
정부가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도와 함께 이달 하순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 적발을 위한 전면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종합건설업체 1만1500곳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하며 이들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에 전문건설업체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와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별로 시·도 공무원, 대한건설협회·건설기술인협회 인력이 실태조사반으로 투입된다.
정부가 대대적인 부실·불법 건설사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직접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컴퍼니들이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이들 건실한 업체까지 동반부실화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또 부실업체의 하도급에 따라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해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불법 업체를 적발해왔지만 허술한 단속과 솜방망이 제재로 건설업체 수는 되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 2007년 말 5만5301개였던 종합·전문 건설업체 수는 올해 6월말 기준 5만7229개사로 1928개사가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8개월의 영업 정지와 형사고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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