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술 관련 규제 등 대폭 손질
막걸리를 2ℓ 이상의 대용량 용기로 파는 게 이르면 내년부터 허용된다. 또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의 판매규제가 완화되고,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일명 ‘하우스맥주’도 영업장 밖에서 시음회 행사를 가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 방안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9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8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3개 등 모두 20가지다. 공정위는 규제완화에 필요한 고시, 지침, 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연말까지, 시행령과 법령 개정은 2013년 상반기까지 각각 끝내, 조속히 시행하도록 관련부처를 독려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영역에서는 현재 2ℓ 이하로 묶여 있는 막걸리 판매용기 제한이 완화된다. 공정위는 10ℓ로 완화하는 방안을 예시하면서, 막걸리 판매용기 제한이 완화되면 판매원가가 절감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의 막걸리 생산업체는 660여곳에 달한다.
또한 전통주 판매 홈페이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하거나 접속시키는 게 허용된다. 인터넷을 통해 전통주를 구매할 때 필요한 성인인증의 경우 범용인증(유료) 뿐만 아니라 일반인증(무료)도 사용할 수 있고, 동일인의 하루 최대 구매량도 50병에서 100병으로 확대된다. 전국의 전통주 제조업체는 573곳에 이른다.
제조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일명 ‘하우스맥주’(소규모 맥주)도 앞으로는 제조자 영업장 밖에서 시음회 행사 등을 열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영역에서는 인천공항의 면세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현재 주류와 담배 사업권을 1개 사업자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복수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008년 3월 주류와 담배가 독점판매체제로 전환된 이후 1년간 30대 주류제품의 가격이 평균 9.8% 인상됐다고 밝혔다.
기업환경 영역에서는 탈모방지제 같은 의약외품 가운데 일부를 화장품으로 분류를 바꿔 신제품에 대한 사전허가나 심사 등 관련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 농부가 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았을 때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에 새마을금고중앙회도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으로 한정돼 있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농지 담보 대출을 받기 힘들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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