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발암성 벤젠 등 포함해 유해
불법제조장·탈세 잇단 적발
발암성 벤젠 등 포함해 유해
불법제조장·탈세 잇단 적발
기업들의 ‘에너지 경영’이라면 대개 에너지 저감기술 개발과 에너지 절약, 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자원 개발 등을 꼽는다. 그런데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경영을 위해서는 환경보전에 부합하는 에너지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 가짜석유 근절이 필요한 이유다.
가짜석유 가운데 가짜휘발유는 용제(1, 4호)와 톨루엔, 메탄올 등을 1 대 1로 섞어 만들고, 가짜경유는 용제(7, 10호)나 등유 등을 섞어 제조한다. 그런데 이런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엔 배출가스에 발암성 물질인 벤젠, 자일렌, 포름알데히드가 다량 함유돼 있다. 미세입자 배출량도 정상 석유의 60배가 넘는다. 환경오염은 물론 심장병, 기관지염, 천식 등 인체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지면서 최근 몇년 새 가짜석유는 크게 늘었고, 이에 한국석유관리원은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경영을 위해 가짜석유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들어서만도 충북 영동, 대구, 울산, 경기 광주·화성, 충남 공주 등지의 제조장을 단속해 가짜석유 3억8000만ℓ, 5600억원 규모의 불법 탈세행위를 적발해냈다. 또 가짜석유 3300만ℓ를 압수했다. 그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 판매량은 1년 전에 비해 47.8%(11만5000㎘) 줄었는데, 반면에 휘발유 판매량은 3.1%(17만㎘), 경유 판매량은 3.5%(35만2000㎘) 늘었다.
가짜석유 판매를 위한 주유소 불법시설물 단속 건수도 2007년 7건, 2008년 9건, 2009년 21건, 2010년 42건, 2011년 157건까지 늘었다가, 올해는 8월 말까지 38곳으로 감소했다. 석유관리원은 꾸준한 단속 결과 주유소 내 불법시설물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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