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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극동건설 쇼크, 협력업체·분양계약자에 불똥

등록 2012-09-27 20:04수정 2012-09-28 20:31

거래처 1200여곳 줄도산 우려
국내외 사업장 75곳 공사 차질
세종시 등 입주자 피해 예상도
시공능력 38위의 극동건설이 법정관리행을 피하지 못하면서 협력업체와 아파트 분양계약자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당장 극동건설 협력업체들이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극동건설의 하도급업체 등 거래업체는 모두 1200여곳이다. 이들은 상거래채권 2953억원(미지급금 930억원 포함)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개시에 따른 채무 동결이 이뤄질 경우, 이들도 경영난으로 연쇄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청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면 법적으로 원청업체가 공사비용인 기성금을 2개월마다 정산하도록 돼 있지만, 극동건설의 경우 자금난으로 3개월을 넘기는 등 정산이 밀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하청업체들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1~2주 전부터 하도급 대금을 떼일 것을 우려해, 조속한 대금 지급을 요구해왔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극동건설은 협력업체가 유난히 많아 이 업체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동건설이 운영중인 국내외 사업장의 공사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건축·토목·플랜트 등 부문에서 국내 66곳, 국외 9곳 사업장이 있다. 또 다음달 화성 동탄2새도시 2차 동시분양에서 한화건설과 함께 1817가구를 분양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극동건설이 공사를 진행중인 아파트·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다. 이 가운데 극동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세종시 1·2차, 충남 내포지구 등 4곳 2280가구는 입주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들 사업장은 현재 공정률이 10~20%대로 낮아, 만일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되면서 분양자들이 납부대금 환급을 요구하면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단순 도급으로 시공사로 참여한 8곳(2963가구)은 시행사가 다른 건설사로 시공사를 교체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일부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

최종훈 이재명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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