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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법정관리제도 허점 틈타 비리 경영진도 경영권 보전

등록 2012-10-02 19:20

통합도산법, 기존경영진에 ‘기회’
중대한 위법 없으면 관리인 선임
각종 비리 의혹 불구 교체 안돼
“법원이 도덕적 해이 조장” 비판
부실 기업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이 경영실패 책임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점에서다. 웅진그룹 계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와중에 불거진 계열사 차입금 상환, 총수 일가 및 회사 임직원의 주식 처분을 둘러싼 시비는 기존 경영진의 관리인 선임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웅진그룹에 앞서 지난 7월23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환기업의 경우, 최용권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차명계좌 운용, 임직원에 대한 폭행·폭언, 독단·무능경영이 60여년 역사의 건실한 중견 건설사를 법정관리로 몰아넣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법원은 최 전 회장의 최측근 인사인 허종 사장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허 사장은 최 전 회장의 경기고 1년 선배로 차명 주식 계좌의 명의를 빌려주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환기업 홍순관 노조위원장은 “하청 협력사 대표단과 함께 최 회장과 허종 대표의 비리를 청와대에 진정하고 법정관리인 교체를 요구했으나 아직 아무런 후속조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성원건설은 전윤수 회장이 임금체불을 한 채 해외도피중이고 큰딸은 회사 대출금 횡령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임휘문 사장이 법정관리인을 계속 맡고 있다. 풍림산업은 지난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총수인 이필웅 회장과 이필승 부회장 형제는 물러났으나 이 회장의 아들인 이윤형 사장은 계속 대표이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벽산건설의 김남용 대표도 전임 부사장 출신이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2006년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뒤 5년 동안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된 기업 142개 가운데 120개(84.5%)가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정도다. 건설회사 노조연합체인 건설노련은 “풍림산업과 벽산건설은 법정관리 이전에 회사가 임원들에게 각각 아파트 400채와 100채를 각각 강매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웅진그룹 역시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지난달 26일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윤석금 회장 부인의 계열사 주식 처분, 계열사 보유 자회사 헐값 매각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대표이사로 복귀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법원이 부실기업을 관리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현행 법정관리제도의 맹점 때문이다. 통합도산법은 법정관리가 개시될 때 채권·채무를 동결하고, 중대한 위법 사실이 없는 경우 기존 경영진이 회사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회사 사정을 잘 알아야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에 따라 경영실패에 책임있는 기존 경영진이 채무 경감을 통해 부실을 털어내고 경영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법정관리를 악용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로텍의 권정순 변호사는 “기업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관리인을 맡는 것 자체가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이헌욱 변호사는 “채권단에서도 부실 경영진이 계속해서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채권자 취소권·부인권 행사 등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채무자가 기업 운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돌리는 현재 방식이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맞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완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이 옳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노현웅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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