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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KTX 민영화 수순·법적 근거 희박 논란에도…
국토부 ‘코레일 역사 환수’ 절차 강행

등록 2012-10-03 20:45수정 2012-10-03 21:15

철도산업위 안건 상정 5일까지 심의
국토해양부가 코레일의 역사와 차량기지 소유권을 빼앗기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3일 드러났다. 특히 기차역사 환수는 케이티엑스(KTX) 민영화를 준비하기 위한 직전 수순인데다,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실과 코레일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5일 산하 철도산업위원회에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고 오는 5일까지 서면 심의 의견을 받아 이를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산업위원회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민·관 합동 위원회로 철도산업의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 답변 회신을 통해 변경안 처리를 강행하면, 현재 코레일 소유로 되어 있는 전국 각지의 역사와 차량기지의 소유권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이다.

철도 역사 소유권 환수는 결국 케이티엑스 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철도 역사를 환수하는 것은 코레일이 아닌 다른 철도 운용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핵심 기반시설(인프라)인 역사를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기 위한 목적인 셈이다.

국토해양부도 “역사 환수와 관제권 회수는 ‘철도산업 민영화’ 직전 단계로, 여론 추이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미리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철도 민영화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자산처리변경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역사 환수의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철도공사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토록 규정하고 있다. 역사는 열차를 운용하는데 부수되는 핵심 운영자산으로 2005년 법제정 당시 국가가 코레일에 출자해 소유권을 넘긴 상태다. 국토해양부는 법규정은 그대로 둔채 “역사는 운영자산으로 볼 수 없다”며 역사 소유권을 환수하려는 상황인데, 지난 7년간 통용된 법해석을 갑자기 정반대로 뒤집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역사와 차량기지 등을 철도시설공단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건설과 운영을 분리해 운영한다는 상하 분리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철도산업 구조 개혁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라며 “위법적인 변경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 환수로 늘어날 코레일의 부담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이 역사 소유권을 빼앗겨 사용료를 부담하게 될 경우, 늘어난 비용은 결국 열차운임 인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5조원에 이르는 역사 소유권을 빼앗기게 될 경우, 코레일이 추진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재개발 역시 표류하게 돼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국고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철도 민영화를 원한다면, 적어도 정해진 룰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했으면 한다”며 “법해석을 갑자기 뒤바꿔 5조원이 넘는 회사의 자산을 내놓으라는 상황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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