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에 전기료산정 재량 있어”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국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낸 7조원대 손해배상 청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 판사)는 지난 1월 최아무개씨 등 28명이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묶어놔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지난해 8월 이들이 같은 내용으로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물가상승과 한전의 비용절감 노력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사장에 대한 소송도 “지경부 장관이 산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정한 것은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력의 공공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한전의 위치를 강조한 셈이다.
한전 쪽에서는 이번 판결로 이사회를 비롯한 경영진의 법적 책임 부담을 덜었지만,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의 근거를 잃게 됐다. 그동안 한전 이사회는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인상률을 의결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등에 위배된다”며 소액주주 소송을 요금 인상요구의 근거로 삼았다. 한전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승준 박태우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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