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3개년 공기업 추징세액
한수원 301억·공항공사 42억 등
“영리목적 사기업과 똑같은 행태”
“영리목적 사기업과 똑같은 행태”
정부의 감독을 받아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지난 3년간 세무조사에서 3000억여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7일 드러났다. 공기업의 회계 운용 부실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국세청과 각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코레일·한국수력원자력·한국공항공사 등 공기업이 지난 3년간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액이 30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기업군의 세무조사 추징세액 실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 3년 동안 공기업을 대상으로 57건의 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2009년 469억원, 2010년 1534억원, 2011년 1057억원을 추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10년 지하철 연결통로의 감가상각과 공항철도 과세 거래를 면세 거래로 계상한 사실이 드러나 42억여원을 추징당했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는 감가상각·비용처리·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착오 등 회계 오류 13건이 적발돼 301억여원을 추징당했다.
공기업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대신 정부 재정 지원을 받고 구성원의 고용 안정성도 보장되는 만큼, 이같은 세무조사 실적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의원은 “공기업이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세금 탈루로 인한 세수 부족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공기업의 운영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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