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연내 입주예정 아파트 가운데는 기존 계약자가 입주 시점에 맞춰 내놓는 매물이 많아 수요자들의 선택 폭이 넓은 편이다. 다음달부터 입주예정인 인천 영종하늘도시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제공
올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
4억짜리 구매 땐 400만원 절약
집값 하락 고려해 옥석 가려야
취득일·부부소유관계도 살펴야
4억짜리 구매 땐 400만원 절약
집값 하락 고려해 옥석 가려야
취득일·부부소유관계도 살펴야
정부의 ‘9·10 대책’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올해 안에 집을 사볼까 고민하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다. 연내에 주택을 구입하면 집값의 1~2%에 이르는 취득세만큼을 버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무주택자가 매매가 4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연내에는 1%의 세율이 적용돼 내년(2%)에 살 때보다 400만원의 취득 비용을 더 아낄 수 있다.
실수요자로서는 취득세 감면이 물론 좋은 기회지만 그보다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다. 감면 시한에 쫓겨 덜컥 집을 살 경우 자칫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4분기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 단지 가운데서 옥석을 가려볼 것을 권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연내 재개발 구역 등 대규모 단지와 택지지구, 새도시 등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많은 편이다.
■ 수도권 주요 지역에 4만여가구 입주 4분기 수도권에서는 4만가구 남짓한 물량이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5곳 7205가구, 경기도에서는 11개 시에서 3만3441가구가 완공된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3구역 ‘래미안e편한세상’은 이달초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3293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로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인근에 위치해 서울지하철 6호선과 경의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공급면적 110㎡의 매매가격은 분양가보다 조금 저렴한 4억원 후반대에서 5억원 초반이며, 전세는 2억3000만~2억6000만원 수준이다.
성동구 옥수동에서는 래미안옥수리버젠 59~174㎡ 1821가구가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서울지하철 3호선 금호역과 옥수역이 가까운 이중 역세권 단지로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 인근에 매봉산, 한강시민공원, 응봉공원 등이 있다. 109㎡형의 매매가격은 5억8000만~7억원, 전셋값은 3억5000만~3억7000만원 선이다.
동작구 흑석동에서는 흑석6구역을 재개발한 흑석뉴타운센트레빌Ⅱ가 12월에 입주를 시작한다. 최고 20층 14개동에 56~177㎡ 963가구로 이뤄진다. 주변에 서달산과 국립현충원이 위치해 있고 지하철 9호선 흑석역도 가깝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111㎡형의 매매는 5억7000만~6억원, 전세는 3억2000만~3억5000만원 선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광교새도시에 12월 입주예정인 ‘자연앤&힐스테이트’ 1764가구는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으로만 이뤄져 눈길을 끈다. 2016년 완공예정인 신분당선 경기도청역이 개통되면 강남역까지 30분대면 도착 가능하다. 109㎡의 매매가격은 4억원 후반대이며, 전세는 1억9000만~2억2000만원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에서는 다음달 ‘영종하늘도시힐스테이트’ 1628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공급면적 110~112㎡ 중소형이면서 중심인 45블록에 위치해 있다. 매매는 2억원 후반대, 전세는 1억원 미만에서 가격이 형성돼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신혼부부들이 찾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그밖에 고양시 삼송지구에서는 호반베르디움 1426가구, 계룡리슈빌 1024가구가 각각 입주 예정이다. 호반베르디움 113㎡형은 4억원 선, 저층의 경우 3억원 후반에 거래되고 있다.
■ 연말까지 잔금 내야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 12억원 초과인 경우 3%의 세율이 적용된다. 9억원 이하 감면 세율은 1주택자만 해당하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50% 감면 혜택(세율 2%)만 주어진다. 이때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때의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한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셈이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주택 포함)의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원칙이며,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된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수요자는 12월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거나 그날까지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내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 가운데 수요자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물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앞으로 5년간 감면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기존 계약자로부터 분양권이나 준공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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