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순위 5위인 롯데그룹(회장 신동빈) 계열 (주)코리아세븐의 편의점 ‘세븐일레븐’ 직영점과 가맹점 4422개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고객이 담배를 사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김영주 의원 국감 자료
계열사 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주가 지정 받아야할 ‘담배소매인’
신동빈 회장·법인 명의 891개 받아
판매자·지정자 달라 불법
담배 판매 편의점 매출의 38%
“유통 1위 횡포 공정위서 엄벌해야” 국내 유통업계 1위이자 재계 순위 5위인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이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받아야 할 담배소매인 지정을 법인 명의나 신동빈 회장 등 회사 대표 명의로 891건이나 받고 장사를 해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은 10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코리아세븐의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의 직영점과 가맹점 4422개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800개는 담배소매인이 세븐일레븐 회사이고, 91개는 신동빈 회장 등 전·현직 회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를 보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팔 수 있는 담배소매인은 ‘점포를 갖추고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세븐일레븐의 직영점포가 아닌 가맹점포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회사나 대표이사 이름으로 받은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븐일레븐 회사나 대표이사 이름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891개 점포 중에서 직영점포는 80여개뿐이고, 나머지 810여개는 모두 가맹점포다. 롯데가 2010년에 인수한 편의점 ‘바이더웨이’(점포수 2411개)도 세븐일레븐과 상황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법인이나 전·현직 대표 명의로 취득한 점포는 위탁가맹점들”이라며 “위탁가맹점은 점포 임차료나 인테리어비 등을 점주가 부담하는 완전가맹점과 달리 본사가 부담하고 사업자등록도 본사 명의이기 때문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회사 이름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담배소매인 지정이 전·현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은 일부 지자체의 단순한 행정상 오류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편의점업체들은 완전가맹점은 물론 위탁가맹점에 대해서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법인이나 대표 명의로 받은 곳이 없어 세븐일레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편의점업계의 한 관계자는 “판매자와 담배소매인 지정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영점포가 아닌 가맹점포의 경우는 모두 담배소매인 지정을 가맹점주 명의로 받는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인식해 지난해 초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실제 담배판매자와 담배소매인 명의자가 다른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했으나, 세븐일레븐은 시정하지 않았다. 세븐일레븐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법인 등의 명의로 받은 것은 담배사업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행 담배사업권 지정은 시·군·구가 추첨으로 정하는데, 가맹점주가 담배를 팔다가 폐업하면 담배사업권을 반납해야 하지만, 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가맹점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담배 판매를 계속 할 수 있다. 편의점들이 담배 판매에 집착하는 이유는 전체 매출에서 담배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우 세븐일레븐의 매출액 1조6862억원 중에서 담배 매출액은 6413억원으로 38%에 이른다. 세븐일레븐 완전가맹점의 경우 점주와 본사가 각각 수익의 70%, 30%를 나눠 갖는 데 견줘, 위탁가맹점은 거꾸로 30%, 70%씩 나눈다.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주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서의 명의는 본사로 하면서 담배협회비와 등록비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해, 불공정 약관이라는 지적도 아울러 받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대기업이 대표적인 소매품목인 담배 판매권까지 불법적으로 확보해 사업을 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 약관을 강요한 것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 조사를 실시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벌들의 빵집 운영이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외손녀인 장선윤씨가 운영하던 베이커리 ‘포숑’만 외부에 매각했을 뿐, 또다른 빵집 브랜드인 롯데쇼핑의 롯데브랑제리 사업은 계속 고수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김수헌 기자 jskwa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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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법인 명의 891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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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 편의점 매출의 38%
“유통 1위 횡포 공정위서 엄벌해야” 국내 유통업계 1위이자 재계 순위 5위인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이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받아야 할 담배소매인 지정을 법인 명의나 신동빈 회장 등 회사 대표 명의로 891건이나 받고 장사를 해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은 10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코리아세븐의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의 직영점과 가맹점 4422개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800개는 담배소매인이 세븐일레븐 회사이고, 91개는 신동빈 회장 등 전·현직 회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를 보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팔 수 있는 담배소매인은 ‘점포를 갖추고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세븐일레븐의 직영점포가 아닌 가맹점포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회사나 대표이사 이름으로 받은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븐일레븐 회사나 대표이사 이름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891개 점포 중에서 직영점포는 80여개뿐이고, 나머지 810여개는 모두 가맹점포다. 롯데가 2010년에 인수한 편의점 ‘바이더웨이’(점포수 2411개)도 세븐일레븐과 상황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법인이나 전·현직 대표 명의로 취득한 점포는 위탁가맹점들”이라며 “위탁가맹점은 점포 임차료나 인테리어비 등을 점주가 부담하는 완전가맹점과 달리 본사가 부담하고 사업자등록도 본사 명의이기 때문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회사 이름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담배소매인 지정이 전·현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은 일부 지자체의 단순한 행정상 오류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편의점업체들은 완전가맹점은 물론 위탁가맹점에 대해서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법인이나 대표 명의로 받은 곳이 없어 세븐일레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편의점업계의 한 관계자는 “판매자와 담배소매인 지정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영점포가 아닌 가맹점포의 경우는 모두 담배소매인 지정을 가맹점주 명의로 받는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인식해 지난해 초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실제 담배판매자와 담배소매인 명의자가 다른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했으나, 세븐일레븐은 시정하지 않았다. 세븐일레븐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법인 등의 명의로 받은 것은 담배사업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행 담배사업권 지정은 시·군·구가 추첨으로 정하는데, 가맹점주가 담배를 팔다가 폐업하면 담배사업권을 반납해야 하지만, 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가맹점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담배 판매를 계속 할 수 있다. 편의점들이 담배 판매에 집착하는 이유는 전체 매출에서 담배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우 세븐일레븐의 매출액 1조6862억원 중에서 담배 매출액은 6413억원으로 38%에 이른다. 세븐일레븐 완전가맹점의 경우 점주와 본사가 각각 수익의 70%, 30%를 나눠 갖는 데 견줘, 위탁가맹점은 거꾸로 30%, 70%씩 나눈다.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주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서의 명의는 본사로 하면서 담배협회비와 등록비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해, 불공정 약관이라는 지적도 아울러 받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대기업이 대표적인 소매품목인 담배 판매권까지 불법적으로 확보해 사업을 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 약관을 강요한 것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 조사를 실시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벌들의 빵집 운영이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외손녀인 장선윤씨가 운영하던 베이커리 ‘포숑’만 외부에 매각했을 뿐, 또다른 빵집 브랜드인 롯데쇼핑의 롯데브랑제리 사업은 계속 고수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김수헌 기자 jskwa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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