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방안 추진
‘총수 사익편취 금지’ 법조항도 검토
‘총수 사익편취 금지’ 법조항도 검토
*재벌 통행세 : 계열사 거래에 끼어 수수료 받는 행위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3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이런 계획을 밝힌 바 있다.(<한겨레> 9월4일치 1·17면)
공정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재벌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지원을 한 계열사만 제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도 함께 제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집중적인 일감 몰아주기로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매출이 29배 증가했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30억원 출자로 2조원이 넘는 수익을 냈는데, 이런 경우 앞으로는 현대차 계열사뿐 아니라 현대글로비스도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별다른 기여 없이 다른 계열사의 거래에 끼어들어 수수료를 받는 통행세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도 추진 중이다. 통행세는 삼성·현대차·에스케이(SK)·롯데 그룹 등을 중심으로 물류·광고·시스템통합(SI) 등 분야에서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광고 분야에선 삼성그룹 제일기획의 내부거래 일감 비율이 2010년 기준 51.5%에 달했다. 제일기획이 삼성 계열사와 광고회사의 거래 중간에 끼어들어 받은 수수료를 이른바 ‘통행세’로 불린다.
공정거래법에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관행 외에 편법적인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 체계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 금지’(제23조 1항 7호)와 별도로 제3장 ‘경제력 집중 억제’ 부문에 사익 편취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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