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정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애초 계획보다 27만㎾ 덜 공급
“발전사 중과실…5억 물려야”
애초 계획보다 27만㎾ 덜 공급
“발전사 중과실…5억 물려야”
지난해 9월15일 대규모 순환 정전사태 당시 공급 계획보다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 발전회사들에 대해 정부가 규정상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견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우윤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공급가능용량 과다입찰로 인한 자율제재금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전상태 당시 공기업인 동서발전·남동발전과 민자 발전사인 지에스 이피에스(GS EPS)·포스코 파워 등 8개 발전회사 24개 발전기가 애초 제출한 공급계획보다 약 27만6270㎾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영광원자력발전소 5호기 등 7개 발전사 15기 발전기는 경미한 과소공급으로 시정 조처를 받았다. 각 발전회사들이 제출한 소명을 보면 ‘가스터빈 출력감소’, ‘탄종 변경으로 인한 출력 하향 운전’, ‘냉각수 계통 이물질 이입’ 등 발전소 설비·운영 상의 문제들이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전력시장감시위원회가 이들에게 내린 자율제제금은 발전기별로 100만~800만원에 그쳤다. 11기의 발전기가 제대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 동서발전은 2200만원, 1기의 발전기가 문제가 된 포스코파워의 경우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반면 지난해 10월 지경부가 접수한 정전사태 피해 신청 건수는 8962건이었고, 신고된 금액만 610억원을 넘은 바 있다. 동서발전은 계획보다 14만5710㎾를 공급하지 않았고, 포스코파워는 1만5870㎾가 모자랐다. 남동발전 여수화력1호기는 애초 계획의 13%(2만5240㎾)를 공급하지 않았다.
자율제재금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규정한 것으로 감시위원회가 규칙을 위반한 전기사업자(전력생산·공급하는 발전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수단이다. 실제 제재금 부과는 정전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는데, 이들 발전회사에 대해 가장 낮은 단계인 ‘단순한 규정위반 또는 경미한 법익 침해’가 적용된 것이다. 규칙은 ‘중과실로 인한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 5억원을, ‘고의에 인한 위반’일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우윤근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발전사들의 책임을 면하게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9·15 정전사태의 경우라면 당연히 중과실을 범한 것으로 보고 5억원 이내의 제제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능력 계획과 실제 공급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날 입찰로 다음날 전력공급량을 결정하는 현행 전력거래구조에서 기인한다. 현재 전력체계는 발전회사들이 전력거래소에 공급계획량을 입찰하고, 다음날 실제 전력을 생산·공급한 뒤 한국전력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발전회사들이 전력판매 대금과 별도로 발전소 용량을 기준으로 받는 ‘용량정산금’을 더 받기 위해 실제 전력생산 능력을 고려한 정격용량 대신 최대발전용량으로 과다입찰하는 경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감시위원회는 정전사태 1주년을 앞둔 지난달 4일에야 실제 전력생산량보다 더 많은 용량을 시장에 입찰하는 발전사에는 최대 10억원의 제재금을 엄격히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제재금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발전회사들의 신뢰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충분히 경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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